임대주택 ‘못된 건물주’에 맞서는 법

“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”vs “계약 기간엔 테넌트 집”
주택을 임대하다 보면 각양각색의 건물주들을 경험하게 된다. 테넌트의 요청을 즉각 들어주는 건물주가 있는가 하면 테넌트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‘못된’ 건...
|
|
90일 조정기간 거쳐야 DC서 주택압류 가능
워싱턴DC 시의회가 대출기관의 주택 압류 전 90일간의 조정기간을 의무적으로 갖는 긴급 법안을 9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. 이에 따라 압류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은 90일 동안 모기지조정이나 숏세일 등 차선책을 마련할 시...
|
제가 살고 있는 콘도미니엄 소유주 협회는 최근 소송을 당했습니다
 [1]
Q제가 살고 있는 콘도미니엄 소유주 협회는 최근 소송을 당했습니다. 회원들끼리만 모임을 갖고 소유주들의 모임 참석을 허용치 않았기 때문입니다.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들은 협회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 이-메일과 다른 서...
|
|
서면으로 ‘30일전 통보’ 필요
[1]
Q>1년 전 저의 친구는 일자리를 잃고 무숙자로 전락했습니다.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빈 공간이 있어 친구에게 무료로 살게 했습니다. 하지만 저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로 친구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으나 친구는 들은 척도...
|
|
융자조정 정책과 법률
지난 2월 19일부터 융자 조정법(SB 1275)이 시행됐다. 이 법률 시행으로 은행이 융자 조정 신청이 용이해졌다. 하지만 융자 조정 신청은 쉬워졌지만 융자 조정 수락은 여전히 어렵다. 새 법률에서는, 은행이 채무자에게 차압을 ...
|